체납 가산세·가산금 계산기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가산금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은 채 늦게 낸 경우는 비워 두세요.

가산세 구조

국세 (신고납부·고지 세목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기준일 2026-11-04

지방세 — 신고납부 세목 (취득세·주민세 사업소분·지방소득세)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기준일 2026-11-04

지방세 — 고지서로 내는 세목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개인분)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기준일 2026-11-04

기준일 2026-11-04. 국세의 월 1만분의 67 가산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며, 그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은 종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감면·면제 사유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가산세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 기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