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납부기한과 법령 근거

국세·지방세·4대보험 27개 세목을 모았습니다. 세목마다 2027년 납기, 조문 링크,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연납·분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숫자에는 근거 법령·고시와 기준일이 붙고, 아직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값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어느 세목이 나에게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조건별 일정에서 개인·사업자 유형으로 찾아보거나 내 캘린더에서 체크해 1년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국세 국세 세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 5.1~5.31

확정(법령)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 11/1~11/15 발급) 11.30

확정(법령)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납부 5.1~6.30

확정(법령)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 5.1~5.31

확정(법령)

증여세

발생일 기준 기한

확정(법령)

상속세

발생일 기준 기한

확정(법령)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 12.1~12.15

확정(법령)

연말정산

발생일 기준 기한

확정(법령)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3.1~3.15 ·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 5.1~5.31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9.1~9.17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지급액 95%) 6.1~11.30

확정(법령)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 7~12월분) 1.25 ·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 4.26 ·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 7.26 · 2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 10.25

확정(법령)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전년 1~12월분) 1.25 · 예정부과 세액 납부 (직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부징수) 7.26

확정(법령)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등 연 12회

확정(법령)

법인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3.31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30 · 중간예납 (12월 결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8.31

확정(법령)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등 연 14회

확정(법령)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등 연 24회

확정(법령)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2.10

확정(법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등 연 12회

확정(법령)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6.1~6.30

확정(법령)

지방세 지방세 세목

4대보험 4대보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