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납부기한과 법령 근거
국세·지방세·4대보험 27개 세목을 모았습니다. 세목마다 2027년 납기, 조문 링크,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연납·분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숫자에는 근거 법령·고시와 기준일이 붙고, 아직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값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어느 세목이 나에게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조건별 일정에서 개인·사업자 유형으로 찾아보거나 내 캘린더에서 체크해 1년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국세 국세 세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 5.1~5.31
확정(법령)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 11/1~11/15 발급) 11.30
확정(법령)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납부 5.1~6.30
확정(법령)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 5.1~5.31
확정(법령)
증여세
발생일 기준 기한
확정(법령)
상속세
발생일 기준 기한
확정(법령)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 12.1~12.15
확정(법령)
연말정산
발생일 기준 기한
확정(법령)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3.1~3.15 ·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 5.1~5.31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9.1~9.17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지급액 95%) 6.1~11.30
확정(법령)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 7~12월분) 1.25 ·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 4.26 ·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 7.26 · 2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 10.25
확정(법령)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전년 1~12월분) 1.25 · 예정부과 세액 납부 (직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부징수) 7.26
확정(법령)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등 연 12회
확정(법령)
법인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3.31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30 · 중간예납 (12월 결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8.31
확정(법령)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등 연 14회
확정(법령)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등 연 24회
확정(법령)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2.10
확정(법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등 연 12회
확정(법령)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6.1~6.30
확정(법령)
지방세 지방세 세목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1월) 등 연 5회
확정(법령)
재산세
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 7.16~8.2 · 9월분 — 토지, 주택 세액의 나머지 1/2 9.16~9.30
확정(법령)
주민세(개인분)
개인분 납부 8.16~8.31
확정(법령)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8.1~8.31
확정(법령)
취득세
발생일 기준 기한
확정(법령)
지방소득세(개인·법인)
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4.30 · 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 5.1~5.31 · 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5개월) 5.31
확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