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달력에 고정된 날짜가 없는 세목입니다. 아래 '발생일 기준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발생일 기준 기한
-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 계산기에서 실제 날짜와 휴일 보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연납·분납·할인
- 분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고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증여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달력에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 증여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기한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신고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취득하는 증여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증여세와 같은 구조이지만 관청과 시스템이 다릅니다(증여세는 홈택스, 취득세는 위택스). 두 세금의 기한을 함께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신고세액공제율과 연부연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직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계산기
- 신고기한 계산기 (양도세 예정신고·취득세·증여세·상속세) — 양도일·취득일·증여일·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보정합니다.
- 체납 가산세·가산금 계산기 —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가산금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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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는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