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부동산·자동차 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달력에 고정된 날짜가 없는 세목입니다. 아래 '발생일 기준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발생일 기준 기한

신고기한 계산기에서 실제 날짜와 휴일 보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매매, 신축, 증여, 상속 등).

법령 근거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기·등록을 신고납부기한 안에 하려면 접수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과소분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6%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면 추징·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취득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취득세는 달력에 정해진 날짜가 있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그래서 월별 달력에는 나오지 않고, 이 페이지와 신고기한 계산기에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 승계취득에서는 취득일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잔금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증여처럼 대가 없이 취득하거나(상속은 제외)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치렀다면 허가일 등부터 60일입니다. 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거나 감면받은 재산이 감면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신고납부기한 안에 하려면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기한 계산을 하루라도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계산기 결과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용 계산기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취득세는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유상 승계취득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취득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기·등록을 신고납부기한 안에 하려면 접수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과소분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6%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면 추징·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