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달력에 고정된 날짜가 없는 세목입니다. 아래 '발생일 기준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발생일 기준 기한

신고기한 계산기에서 실제 날짜와 휴일 보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는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에 따라 다름).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연납·분납·할인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상속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세청 안내 중에는 9개월 요건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설명하는 곳이 있어 문구가 다르므로,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문언과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 때는 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기한이 같아 보이지만 신고처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기한은 사건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기한 계산기로 날짜를 계산하고, 휴일 보정까지 반영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전용 계산기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상속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세는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