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계산기 (양도세 예정신고·취득세·증여세·상속세)
양도일·취득일·증여일·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보정합니다.
양도일·취득일·증여받은 날·상속개시일(사망일)을 넣으세요.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어 60일째 날이 기한입니다. 이 사이트는 기간 계산의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접수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 달의 말일부터 N개월: 사건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N개월 뒤 달의 말일이 기한입니다. 3월 15일 사건에 2개월이면 5월 31일입니다.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상반기(1~6월) 사건은 6월 30일부터 2개월 뒤인 8월 31일, 하반기(7~12월) 사건은 12월 31일부터 2개월 뒤인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계산한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사유를 함께 보여 줍니다. 근거 조문은 결과에 표시됩니다. 증여세·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기한 특례를 따릅니다.
기준일 2026-11-04. 공휴일은 2025년 공식, 2026년 공식, 2027년 공식, 2028년 공식, 2029년 계산값 데이터입니다. 감면·특례(토지거래허가구역, 중과세율 적용 사유 등)로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 세목: 양도소득세 — 납기와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가산세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 기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