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이듬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 |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법정 기한 2027.05.31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발생일 기준 기한
- 예정신고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정신고 — 국내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음)
- 예정신고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 계산기에서 실제 날짜와 휴일 보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생긴 개인.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2조 — 분할납부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연납·분납·할인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대상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계산하기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의 신고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예정신고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상반기·하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에는 예정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다음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사건일에 따라 달라 달력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계산상 기한은 2027년 2월 28일(일)인데, 3월 1일이 삼일절이라 3월 2일(화)로 넘어갑니다. 이런 보정은 신고기한 계산기가 자동으로 해 줍니다. 양도소득세에 딸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며, 부동산을 사고판 해에는 취득세 신고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 신고기한 계산기 (양도세 예정신고·취득세·증여세·상속세) — 양도일·취득일·증여일·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보정합니다.
- 분납 가능 금액·기한 계산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 납부세액이 기준을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는 금액과 분납 기한을 계산합니다.
- 체납 가산세·가산금 계산기 —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가산금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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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 제112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