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1기(1~6월분)는 7월 25일,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4월·10월에는 예정신고(법인) 또는 예정고지 납부(개인)가 있습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 7~12월분)2027년 1월 25일(월)법정 기한 2027.01.25해당 없음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2027년 4월 26일(월)법정 기한 2027.04.25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4월 25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2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2027년 7월 26일(월)법정 기한 2027.07.25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7월 25일(일)[일요일] → 2027년 7월 2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2027년 10월 25일(월)법정 기한 2027.10.25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1기(1월~6월분)는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각 과세기간 중간인 4월 25일과 10월 25일에는 예정 절차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예정고지하며, 이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48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인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는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으니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2026년 7월 25일처럼 토요일에 걸리면 7월 27일(월)이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직결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 7~12월분) 2027년 1월 25일(월),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 2027년 4월 26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 2027년 7월 26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2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 2027년 10월 25일(월)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