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로 발급한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1월 11일(월)법정 기한 2027.01.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2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2.10해당 없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3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3.10해당 없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4월 12일(월)법정 기한 2027.04.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5월 10일(월)법정 기한 2027.05.10해당 없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6월 10일(목)법정 기한 2027.06.10해당 없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7월 12일(월)법정 기한 2027.07.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7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7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7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8월 10일(화)법정 기한 2027.08.10해당 없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9월 10일(금)법정 기한 2027.09.10해당 없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10월 12일(화)법정 기한 2027.10.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11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11.10해당 없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2027년 12월 10일(금)법정 기한 2027.12.10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법인,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송기한이 지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거래처와 월 단위로 합산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로 발급할 수 있고, 그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전송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송기한이 지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2027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이 나오는 달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1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2월 10일(수),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3월 10일(수),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5월 10일(월),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6월 10일(목),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7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8월 10일(화),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9월 10일(금),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10월 12일(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11월 10일(수),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2027년 12월 10일(금)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송기한이 지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