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세금 납부 일정

2027년 4월에는 국세 7건, 지방세 1건, 4대보험 1건, 모두 9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4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미확정 값 포함 1개 세목

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이달에는 연납·분납처럼 미리 하면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가 있습니다.

4월 납기 전체

마감일세목내용근거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34조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전월분 보험료 납부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국민연금법 제89조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원천세국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소득세법 제128조
4월 26일(월)휴일 익일 보정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국세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법정 기한 2027년 4월 25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2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48조
4월 30일(금)법인세국세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세법 제60조
4월 30일(금)지방소득세(개인·법인)지방세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지방세법 제95조
4월 30일(금)지급명세서국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4월 30일(금)간이지급명세서국세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의3
4월 30일(금)간이지급명세서국세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의3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7년 4월 납기는 모두 9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4월 12일(월)), 4대보험 월 납부(4월 12일(월)), 원천세(4월 12일(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4월 26일(월)), 법인세(4월 30일(금)), 지방소득세(개인·법인)(4월 30일(금))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4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4월 10일(토)→4월 12일(월), 4대보험 월 납부 4월 10일(토)→4월 12일(월), 원천세 4월 10일(토)→4월 12일(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4월 25일(일)→4월 26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4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달에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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