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월 납부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는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4대보험확정(고시)2027년 값 미확정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1월 11일(월)법정 기한 2027.01.10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월 11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2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2.10 | 해당 없음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3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3.10 | 해당 없음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4월 12일(월)법정 기한 2027.04.10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5월 10일(월)법정 기한 2027.05.10 | 해당 없음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6월 10일(목)법정 기한 2027.06.10 | 해당 없음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7월 12일(월)법정 기한 2027.07.10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7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7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7월 12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8월 10일(화)법정 기한 2027.08.10 | 해당 없음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9월 10일(금)법정 기한 2027.09.10 | 해당 없음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10월 12일(화)법정 기한 2027.10.10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한글날 대체공휴일]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11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11.10 | 해당 없음 |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2027년 12월 10일(금)법정 기한 2027.12.10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 국민연금 보험료율(총, 근로자·사업주 각 1/2) 확정10%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같은 법 부칙 제4조 (법률 제20903호) · 기준일 2026-11-04 · 법에 정해진 인상 일정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5.00%, 사용자 5.00%.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410,000원, 2027년 6월 말 고시 (2027년 7월분부터 적용) 확정공표 예정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7년 1~6월분에는 2026년 7월 고시값(41만원~659만원)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6,590,000원, 2027년 6월 말 고시 (2027년 7월분부터 적용) 확정공표 예정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7년 1~6월분에는 2026년 7월 고시값(41만원~659만원)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근로자·사업주 각 1/2)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7.19%, 2026년 12월 말 (정부 고시·시행령 확인 후) 확정공표 예정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대통령령 제35931호)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공포 전이라 확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20,160원, 2026년 12월 말 고시 (현행 고시 재검토기한 2026-12-31) 확정공표 예정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9,183,480원, 2026년 12월 말 고시 (현행 고시 재검토기한 2026-12-31) 확정공표 예정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근로자·사업주 각 1/2)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0.9448%, 시행령 개정 공포 시 (2026년 말 예정) 확정공표 예정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 제35987호)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가 2026년 10월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시행령 개정 공포 전이라 확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각 1/2)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1.8%, 시행령 개정 공포 시 확정공표 예정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인상 정부안이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정으로 표시된 값은 법령·고시가 확정되기 전이라 추정해서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가 갱신되며, 그전에는 가장 최근 확정값을 '기준'으로만 표기합니다.
대상
직원을 둔 사업주와 법인(사업장가입자), 근로자(급여에서 공제), 프리랜서·자영업자(지역가입자).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89조 —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 연금보험료율
납부 방법
사업장은 각 공단이 보낸 고지서의 가상계좌·자동이체나 공단 EDI(전자) 시스템으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공단은 통상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액의 1/1500씩 연체금이 붙고(체납액의 2%까지), 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하루마다 1/6000씩 더해집니다(전체 5%까지). 고용·산재보험은 징수법에 따른 별도 연체금 규정이 있어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변경 이력
| 연도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2028 | 국민연금 보험료율(총, 근로자·사업주 각 1/2) | 10% | 10.5% | 국민연금법 제88조, 같은 법 부칙 제4조 (법률 제20903호) |
| 2027 | 국민연금 보험료율(총, 근로자·사업주 각 1/2) | 9.5% | 10% | 국민연금법 제88조, 같은 법 부칙 제4조 (법률 제20903호) |
4대보험 월 납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는 모두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9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고용·산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이 근거입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몫을 급여에서 공제해 사업주 몫과 합쳐 내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고지서로 직접 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공단은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법 본문에서 이를 명시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고 공단 안내문이 근거라, 이 사이트는 '공단 안내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하루마다 체납액의 1/1500이 연체금으로 붙고(체납액의 2%까지),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1/6000씩 더해집니다(전체 5%까지).
요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으로 법에 정해진 대로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은 해마다 12월 무렵 확정되며, 확정 전 값은 위 표에 '미확정'으로 표시됩니다.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4대보험 월 납부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027년 4대보험 월 납부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 4대보험 월 납부액 계산기 — 월 보수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요율은 확정된 연도만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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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대보험 월 납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1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2월 10일(수),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3월 10일(수),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5월 10일(월),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6월 10일(목),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7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8월 10일(화),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9월 10일(금),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10월 12일(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11월 10일(수), 전월분 보험료 납부 2027년 12월 10일(금)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국민연금법 제88조이며 확정(고시) 기준입니다.
4대보험 월 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사업장은 각 공단이 보낸 고지서의 가상계좌·자동이체나 공단 EDI(전자) 시스템으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공단은 통상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4대보험 월 납부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액의 1/1500씩 연체금이 붙고(체납액의 2%까지), 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하루마다 1/6000씩 더해집니다(전체 5%까지). 고용·산재보험은 징수법에 따른 별도 연체금 규정이 있어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