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고용·산재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을 통보합니다(2027년부터 기한이 3월 31일). 고용·산재는 2027년 이후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4대보험확정(고시)2027년 값 미확정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2027년 3월 15일(월)법정 기한 2027.03.15해당 없음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기한 변경 후)2027년 3월 31일(수)법정 기한 2027.03.31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미확정으로 표시된 값은 법령·고시가 확정되기 전이라 추정해서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가 갱신되며, 그전에는 가장 최근 확정값을 '기준'으로만 표기합니다.

대상

직원을 둔 사업주와 법인.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확정(정산)의 기초가 됩니다.

법령 근거

납부 방법

사업장은 각 공단이 보낸 고지서의 가상계좌·자동이체나 공단 EDI(전자) 시스템으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공단은 통상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이 늦어지고 관련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변경 이력

연도항목이전이후근거
2028납기 규칙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03-15 /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기한 변경 후) 03-31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기한 변경 후) 03-31
2027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기한3월 10일3월 31일 (2026.10.1 시행, 2027년 3월분부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675호)
2027납기 규칙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03-15 /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03-10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03-15 /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기한 변경 후) 03-31

보수총액 신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알려 보험료를 확정(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보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바뀌어 2027년 3월분부터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용·산재보험의 신고 체계도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매년 한 번 내는 보수총액 신고 대신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달 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 보수총액은 마지막으로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월 신고의 구체적 기한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이 사이트가 확인한 시점(2026년 11월 4일)에는 최종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도입됩니다.

3월 1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공단 안내에 따라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보정이 일어난 경우 그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정산 결과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이어집니다.

2027년 보수총액 신고가 나오는 달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보수총액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2027년 3월 15일(월),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기한 변경 후) 2027년 3월 31일(수)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이며 확정(고시) 기준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사업장은 각 공단이 보낸 고지서의 가상계좌·자동이체나 공단 EDI(전자) 시스템으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공단은 통상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이 늦어지고 관련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