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직원·프리랜서에게 급여나 대가를 지급할 때 떼어 둔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시 고용 20명 이하는 승인받아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1월 11일(월)법정 기한 2027.01.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2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2.10해당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3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3.10해당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4월 12일(월)법정 기한 2027.04.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5월 10일(월)법정 기한 2027.05.10해당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6월 10일(목)법정 기한 2027.06.10해당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7월 12일(월)법정 기한 2027.07.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7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7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7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8월 10일(화)법정 기한 2027.08.10해당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9월 10일(금)법정 기한 2027.09.10해당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10월 12일(화)법정 기한 2027.10.10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한글날 대체공휴일]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11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11.10해당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2027년 12월 10일(금)법정 기한 2027.12.10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주와 법인.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이 필요하며, 신청은 반기 직전 월(6월·12월)에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과 계산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 구조는 가산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원천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떼어 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이 기한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직전 연도 기준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인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은 반기 직전 달인 6월과 12월에 합니다. 달력에는 매월 10일이 표시되므로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1월과 7월의 10일만 해당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기초가 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한 뒤 3월 10일의 원천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직원을 둔 사업장은 같은 10일에 4대보험 월 납부도 있으니 한 번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원천세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원천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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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이 필요하며, 신청은 반기 직전 월(6월·12월)에 합니다.

원천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과 계산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 구조는 가산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