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8월 세금 납부 일정
2027년 8월에는 국세 9건, 지방세 3건, 4대보험 1건, 모두 13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4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미확정 값 포함 2개 세목
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이달에는 연납·분납처럼 미리 하면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로는 9월에 자동차세(연납 공제), 재산세(분할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가 있습니다.
8월 납기 전체
| 마감일 | 세목 | 내용 | 근거 |
|---|---|---|---|
| 8월 2일(월)휴일 익일 보정 | 지급명세서국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 |
| 8월 2일(월)7월 16일(금)부터휴일 익일 보정 | 재산세지방세 | 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15조 |
| 8월 2일(월)휴일 익일 보정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 8월 2일(월)휴일 익일 보정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 8월 10일(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8월 10일(화) | 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법 제89조 |
| 8월 10일(화) | 원천세국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 소득세법 제128조 |
| 8월 31일(화) | 법인세국세 | 중간예납 (12월 결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60조 |
| 8월 31일(화) | 지급명세서국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
| 8월 31일(화)8월 1일(일)부터 |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 | 사업소분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83조 |
| 8월 31일(화)8월 16일(월)부터 | 주민세(개인분)지방세 | 개인분 납부 | 지방세법 제79조 |
| 8월 31일(화)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 8월 31일(화)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8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7년 8월 15일(일) — 광복절
- 2027년 8월 16일(월) — 대체공휴일(광복절)
-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재산세 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 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간이지급명세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8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7년 8월 납기는 모두 13건입니다. 지급명세서(8월 31일(화)), 재산세(8월 2일(월)), 간이지급명세서(8월 31일(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8월 10일(화)), 4대보험 월 납부(8월 10일(화)), 원천세(8월 10일(화))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8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지급명세서 7월 31일(토)→8월 2일(월), 재산세 7월 31일(토)→8월 2일(월), 간이지급명세서 7월 31일(토)→8월 2일(월), 간이지급명세서 7월 31일(토)→8월 2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8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달에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로는 9월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 재산세 분할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