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8월에 고지서로 부과하는 균등분 지방세.

지방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개인분 납부2027년 8월 16일(월) ~ 2027년 8월 31일(화)법정 기한 2027.08.31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법령 근거

납부 방법

고지서가 오면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세율은 1만원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기(고지서 납부기한)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제외).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주민세(개인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지방세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납기이고, 사업소분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아 내는 보통징수 세목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1만 원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1만 5천 원 이내에서 정할 수도 있어, 같은 사람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이 아니라 납기와 납부 방법을 정리하며,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납기 마지막 날인 8월 31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개인분은 금액이 작아 잊기 쉽지만, 납기를 넘기면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 3%가 가산되므로 같은 기간의 다른 세금(재산세 9월분 준비 등)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별도로 8월에 사업소분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사업소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주민세(개인분)이 나오는 달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개인분 납부 2027년 8월 16일(월) ~ 2027년 8월 31일(화)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9조, 지방세법 제78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고지서가 오면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세율은 1만원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주민세(개인분)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고지서 납부기한)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제외).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