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8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기본세액 + 연면적 기준 세액).

지방세확정(법령)2027년 값 미확정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사업소분 신고·납부2027년 8월 1일(일) ~ 2027년 8월 31일(화)법정 기한 2027.08.31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미확정으로 표시된 값은 법령·고시가 확정되기 전이라 추정해서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가 갱신되며, 그전에는 가장 최근 확정값을 '기준'으로만 표기합니다.

대상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법령 근거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오는 세목이 아니므로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과소분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6%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분 기본세액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며,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고지서를 받아 내는 개인분과 달리 신고납부 세목이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기본세액(균등분)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재산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세율은 개인 5만 원이고, 법인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이면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이면 10만 원, 50억 원을 넘으면 20만 원이며,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초과하는 면적에 제곱미터당 250원이 더해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면제 기준은 사업 규모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분에 한해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7년 8월 납기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 입법이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2027년 값을 '미확정'으로 표시하고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8월 31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7년 주민세(사업소분)이 나오는 달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소분 신고·납부 2027년 8월 1일(일) ~ 2027년 8월 31일(화)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법 제81조, 지방세법 제82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오는 세목이 아니므로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과소분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6%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분 기본세액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며,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