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7월 25일에는 예정부과 세액을 냅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전년 1~12월분) | 2027년 1월 25일(월)법정 기한 2027.01.25 | 해당 없음 |
| 예정부과 세액 납부 (직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부징수) | 2027년 7월 26일(월)법정 기한 2027.07.25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7월 25일(일)[일요일] → 2027년 7월 2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유흥업소는 4,800만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예정부과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대신 중간인 7월 25일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되어 고지되고,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6조).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이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2024년 7월 1일 적용분부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만 해당합니다(제61조 제1항). 또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니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제69조 제1항).
기준 금액이 법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어(2024년 7월 상향) 오래된 글의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조문 링크와 기준일을 함께 표시하며, 일반과세자 일정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도 살펴보세요.
2027년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 체납 가산세·가산금 계산기 —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가산금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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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전년 1~12월분) 2027년 1월 25일(월), 예정부과 세액 납부 (직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부징수) 2027년 7월 26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