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11월에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1/2을 미리 내는 국세. 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발급되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 11/1~11/15 발급)2027년 11월 30일(화)법정 기한 2027.11.30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던 종합소득세 납세자(신규 사업자 등 예외 있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고지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이 크게 부진해서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11월 말 일정에 표시해 두세요.

202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 11/1~11/15 발급) 2027년 11월 30일(화)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86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