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소득이 낮은 가구가 5월에 신청하는 국세 환급 제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도 있고,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지급액 95%)이 가능합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7년 3월 1일(월) ~ 2027년 3월 15일(월)법정 기한 2027.03.15 | 해당 없음 |
|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 |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법정 기한 2027.05.31 | 해당 없음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7년 9월 1일(수) ~ 2027년 9월 17일(금)법정 기한 2027.09.15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9월 15일(수)[추석] → 2027년 9월 16일(목)[추석] → 2027년 9월 17일(금)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지급액 95%) |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11월 30일(화)법정 기한 2027.11.30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소득 가구(요건은 국세청 안내 확인).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제1항), 반기: 상반기분 9/1~9/15·하반기분 다음 해 3/1~3/15(제7항), 기한 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100분의 95 지급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그해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해 6월에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있고,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마감일은 정기 신청 종료일(공휴일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해마다 달라서 "11월 30일"처럼 고정해서 외우면 안 되고, 이 사이트는 해마다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반기 신청분은 기한 후 신청이 안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근로·자녀장려금이 나오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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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근로·자녀장려금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7년 3월 1일(월) ~ 2027년 3월 15일(월),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 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7년 9월 1일(수) ~ 2027년 9월 17일(금)(휴일 익일 보정 반영),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지급액 95%)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11월 30일(화)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