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납과 연부연납, 나눠 내는 방법 총정리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의 분납 기준과 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 조건을 한 번에.
세금이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만큼 크면 일정 요건에서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목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세목 | 분납 기준 | 분납 기한 |
|---|---|---|
| 재산세 | 세액 250만 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종합부동산세 |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 250만 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 종합소득세 | 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 양도소득세 | 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 법인세 | 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준을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소득세·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계산은 분납 계산기가 해 줍니다.
증여세·상속세는 연부연납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 분납한 나머지 금액도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분납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재산세는 1천만 원을 넘으면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도 가능합니다(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관련 세목
관련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