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1년 세금 일정과 절약 포인트

자동차세 정기분과 연납 시기, 취득·양도 시 챙길 세금, 차량을 사고팔 때 일할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차량을 가진 사람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입니다. 해마다 6월 16~30일에 1~6월분, 12월 16~31일에 7~12월분을 냅니다. 일정은 차량 보유자 일정에서 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납으로 줄이기

한꺼번에 먼저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 시행령의 이자율(2026년 연 5%)을 남은 기간에 곱해 계산하므로 일찍 신청할수록 절약이 큽니다. 평년 기준으로 5% 이자율에서 1월은 연세액의 약 4.575%, 9월은 1.25%입니다. 연납 계산기로 내 차의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연납 가이드에 있습니다.

차량을 사거나 팔 때

  • 취득세: 차량 등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는 달 말일부터 3개월·6개월입니다. 취득세
  • 일할 계산: 신규 등록이나 말소(양도) 시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합니다.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이전 시: 양도하는 사람이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오는 세목이라 납기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월 0.66%가 붙습니다. 연납을 신청했다면 신청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도록 가상계좌 입금까지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차종과 배기량, 차령에 따라 달라 이 사이트가 아닌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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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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