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

국세와 지방세에서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가산의 구조, 줄이는 방법.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조는 세금의 종류(국세/지방세) 와 고지서로 내는 세목인지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산세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개인분처럼 고지서로 내는 세목은 납기가 곧 법정납부기한이라, 납기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주민세 사업소분·지방소득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과소분 4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마다 10만분의 22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이 가산됩니다(최대 5년, 고지서·세목별 150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무신고(일반 20%, 부정행위 40%)와 과소신고(일반 10%, 부정행위 40%)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기한이 늦었을 때 해야 할 일

  1. 납부기한이 휴일이어서 다음 날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합니다. 일수 가산세는 하루마다 늘어납니다.
  3.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분납·납부 유예 상담을 요청합니다.
  4. 신고를 아예 못 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홈택스·위택스 안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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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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