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순서
양도일 기준 예정신고 기한 계산, 확정신고, 분납, 지방소득세까지 부동산 양도 후 해야 할 일의 순서.
부동산을 팔았다면 두 번 신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일 기준의 예정신고, 그다음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입니다. 달력이 아니라 거래일로 기한이 정해지므로 신고기한 계산기에 양도일을 넣어 날짜를 확인하세요.
1단계: 예정신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양도했다면 3월 말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3개월입니다.
2단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신고서의 분납란에 기재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3단계: 확정신고
그해에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거나 합산해서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31일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가 필요한지는 해당 연도의 양도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은 거래의 상대방은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주의
비과세·감면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세법 개정이 잦아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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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