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흐름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매월 내는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연 1회 지급명세서의 관계와 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뗀 뒤 대신 납부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세 가지 서류로 나뉘며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 매월 10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냅니다.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이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로 낼 수 있습니다. 원천세

2.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말일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상용근로소득은 2026년까지 반기별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시행일이 정해져 있으나 과거에 두 번 미뤄진 적이 있어 직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3.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3월 10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 근로·퇴직·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봉사료는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미제출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지급명세서의 가산세이고, 일용근로·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입니다.

실무 순서

  1. 지급할 때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2.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3.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4. 연말에 지급명세서로 한 해를 정리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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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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