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2028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상용근로소득은 2026년까지 반기별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하지만, 2027년(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까지)에는 반기로 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국세확정(법령)2028년 값 시행 예정기준일 2026-11-04
2028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월 31일(월)법정 기한 2028.01.31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월 31일(월)법정 기한 2028.01.31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2월 29일(화)법정 기한 2028.02.29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2월 29일(화)법정 기한 2028.02.29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3월 31일(금)법정 기한 2028.03.31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3월 31일(금)법정 기한 2028.03.31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5월 3일(수)법정 기한 2028.04.30 | 보정됨법정 기한 2028년 4월 30일(일)[일요일] → 2028년 5월 1일(월)[노동절] → 2028년 5월 2일(화)[부처님오신날] → 2028년 5월 3일(수)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5월 3일(수)법정 기한 2028.04.30 | 보정됨법정 기한 2028년 4월 30일(일)[일요일] → 2028년 5월 1일(월)[노동절] → 2028년 5월 2일(화)[부처님오신날] → 2028년 5월 3일(수)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5월 31일(수)법정 기한 2028.05.31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5월 31일(수)법정 기한 2028.05.31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6월 30일(금)법정 기한 2028.06.30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6월 30일(금)법정 기한 2028.06.30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7월 31일(월)법정 기한 2028.07.31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7월 31일(월)법정 기한 2028.07.31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8월 31일(목)법정 기한 2028.08.31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8월 31일(목)법정 기한 2028.08.31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0월 6일(금)법정 기한 2028.09.30 | 보정됨법정 기한 2028년 9월 30일(토)[토요일] → 2028년 10월 1일(일)[일요일] → 2028년 10월 2일(월)[추석] → 2028년 10월 3일(화)[개천절·추석] → 2028년 10월 4일(수)[추석] → 2028년 10월 5일(목)[대체공휴일(추석)] → 2028년 10월 6일(금)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0월 6일(금)법정 기한 2028.09.30 | 보정됨법정 기한 2028년 9월 30일(토)[토요일] → 2028년 10월 1일(일)[일요일] → 2028년 10월 2일(월)[추석] → 2028년 10월 3일(화)[개천절·추석] → 2028년 10월 4일(수)[추석] → 2028년 10월 5일(목)[대체공휴일(추석)] → 2028년 10월 6일(금)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0월 31일(화)법정 기한 2028.10.31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0월 31일(화)법정 기한 2028.10.31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1월 30일(목)법정 기한 2028.11.30 | 해당 없음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8년 11월 30일(목)법정 기한 2028.11.30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9년 1월 2일(화)법정 기한 2028.12.31 | 보정됨법정 기한 2028년 12월 31일(일)[일요일] → 2029년 1월 1일(월)[신정] → 2029년 1월 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9년 1월 2일(화)법정 기한 2028.12.31 | 보정됨법정 기한 2028년 12월 31일(일)[일요일] → 2029년 1월 1일(월)[신정] → 2029년 1월 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8년 요율·공제 값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시행 예정매월 (2027-01-01 시행 예정)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3 및 국세청 공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전환 2027.1월 지급분부터) · 기준일 2026-11-04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특례 확정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에 한해 2028.12.31까지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 · 기준일 2026-11-04 · 월 제출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와 법인.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0만분의 125(0.125%)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다만 상용근로소득은 2027년 1월 1일~12월 31일(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연도별 변경 이력
| 연도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2028 | 납기 규칙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매월 말일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제출의 마지막) 1월 말일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3,4,5,6,7,8,9,10,11,12월 말일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매월 말일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매월 말일 | |
| 2028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특례 | 2027.12.31까지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12.31까지) |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에 한해 2028.12.31까지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 |
| 2027 | 납기 규칙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매월 말일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상반기분 7월 말,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말) 1,7월 말일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매월 말일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제출의 마지막) 1월 말일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3,4,5,6,7,8,9,10,11,12월 말일 | |
| 2027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 반기 | 매월 | 소득세법 제164조의3 및 국세청 공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전환 2027.1월 지급분부터) |
간이지급명세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또는 반기마다 미리 제출하는 약식 지급명세서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월 단위입니다.
상용근로소득은 사정이 다릅니다. 2026년까지는 반기별(상반기분은 7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말)로 제출하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소득세법 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164조의3 제1항 중 "제1호의 소득" 개정부분 2027년 1월 1일 시행). 월 제출 전환은 2024년 1월에서 2026년 1월로, 다시 2027년 1월로 두 번 미뤄진 전례가 있어, 이 사이트는 2027년 값을 '시행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전환 초기에는 가산세 특례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그래서 이 기간에 월 제출이 의무이지만 반기로 내더라도 가산세는 없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특례가 끝나는 해에는 월 제출을 지켜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0만분의 125(0.125%)로 줄어듭니다.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일정도 함께 보세요.
2028년 간이지급명세서가 나오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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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8년 간이지급명세서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월 31일(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월 31일(월),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2월 29일(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2월 29일(화),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3월 31일(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3월 31일(금),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5월 3일(수)(휴일 익일 보정 반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5월 3일(수)(휴일 익일 보정 반영),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5월 31일(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5월 31일(수),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6월 30일(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6월 30일(금),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7월 31일(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7월 31일(월),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8월 31일(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8월 31일(목),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0월 6일(금)(휴일 익일 보정 반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0월 6일(금)(휴일 익일 보정 반영),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0월 31일(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0월 31일(화),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1월 30일(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1월 30일(목),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9년 1월 2일(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9년 1월 2일(화)(휴일 익일 보정 반영)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11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0만분의 125(0.125%)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다만 상용근로소득은 2027년 1월 1일~12월 31일(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