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2월 세금 납부 일정
2028년 12월에는 국세 3건, 지방세 0건, 4대보험 1건, 모두 4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3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미확정 값 포함 1개 세목
국세지방세4대보험 · 점이 있는 날짜를 누르면 상세로 이동합니다. 빨간 숫자는 토·일·공휴일입니다.
공휴일: 25일 기독탄신일
12월 납기 전체
| 마감일 | 세목 | 내용 | 근거 |
|---|---|---|---|
| 12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법정 기한 2028년 12월 10일(일)[일요일] → 2028년 12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12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 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 | 전월분 보험료 납부법정 기한 2028년 12월 10일(일)[일요일] → 2028년 12월 11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국민연금법 제89조 |
| 12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 원천세국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법정 기한 2028년 12월 10일(일)[일요일] → 2028년 12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8조 |
| 12월 15일(금)12월 1일(금)부터 | 종합부동산세국세 | 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 12월 16일(토) 시작마감 2029년 1월 2일(화) | 자동차세지방세 | 제2기분 정기분 납부 | 지방세법 제128조 |
다음 해로 넘어가는 마감
이 달 말일이 휴일이어서 마감이 2029년으로 넘어가는 항목입니다. 2029년 페이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여기에 따로 적습니다.
-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분 납부: 법정 기한 2028년 12월 31일(일)[일요일] → 2029년 1월 1일(월)[신정] → 2029년 1월 2일(화)로 보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8년 12월 31일(일)[일요일] → 2029년 1월 1일(월)[신정] → 2029년 1월 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8년 12월 31일(일)[일요일] → 2029년 1월 1일(월)[신정] → 2029년 1월 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간이지급명세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8년 12월 31일(일)[일요일] → 2029년 1월 1일(월)[신정] → 2029년 1월 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12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8년 12월 25일(월) — 기독탄신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법정 기한 2028년 12월 10일(일)[일요일] → 2028년 12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4대보험 월 납부 전월분 보험료 납부: 법정 기한 2028년 12월 10일(일)[일요일] → 2028년 12월 11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법정 기한 2028년 12월 10일(일)[일요일] → 2028년 12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8년 12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8년 12월 납기는 모두 4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12월 11일(월)), 4대보험 월 납부(12월 11일(월)), 원천세(12월 11일(월)), 종합부동산세(12월 15일(금)).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12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12월 10일(일)→12월 11일(월), 4대보험 월 납부 12월 10일(일)→12월 11일(월), 원천세 12월 10일(일)→12월 11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12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분납(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