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했을 때 순서와 대처 방법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산세와 독촉, 분납·납부 유예 상담까지 체납 시 대처 순서.
납부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가산세가 쌓이고, 독촉을 거쳐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이 되지는 않으니 일찍 대응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체납 후 일반적인 순서
- 가산세 발생: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고지서로 내는 지방세는 납기를 넘기면 3%가 붙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더해집니다. 구조는 가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독촉: 세무서나 지자체가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를 보냅니다.
- 강제징수: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즉시 납부 가능한 부분부터 납부하세요. 일수 가산세는 하루마다 늘어납니다.
- 분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세액이 기준(재산세 250만 원, 종합소득세 1천만 원 등)을 넘고 아직 신청 기한 안이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납부가 어렵다면 상담합니다. 관할 세무서(국세)나 시·군·구청 세무과(지방세)에 사정을 설명하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 같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불복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체납 사실이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범위와 조건은 세목과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서·지자체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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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