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 특례 총정리

국세·지방세·4대보험에서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과 이 사이트의 보정 방식.

세금 신고·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이 사이트의 달력은 이 규정을 공휴일 데이터로 자동 계산하고, 보정이 일어난 항목에는 사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

  • 국세: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라고 안내합니다. 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법 본문에서 이를 직접 정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는 '공단 안내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연쇄 보정

다음 날도 휴일이면 계속 넘어갑니다. 2026년 8월 15일(토)이 기한이었다면 일요일과 광복절 대체공휴일(8월 17일)을 지나 8월 18일(화)이 됩니다. 연말에는 12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해 1월 1일 신정을 지나 1월 2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절과 제헌절

「근로자의 날」이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바뀌었고,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은 법정 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공휴일 데이터도 이를 반영합니다.

보정되지 않는 것

신고·납부 기간의 시작일은 보정되지 않고 마감일만 넘어갑니다. 또 지자체가 시스템 개편 등으로 기한을 별도로 연장하는 경우는 이 사이트 일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취득세·양도소득세처럼 사건일로 기한이 정해지는 항목은 신고기한 계산기가 보정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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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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