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세금 납부 일정

2026년 12월에는 국세 6건, 지방세 1건, 4대보험 1건, 모두 8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모든 납기가 법정 기한 그대로입니다.

기준일 2026-11-04이달 항목 전부 확정

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 종합부동산세 — 분납(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계산해 보기

12월 납기 전체

마감일세목내용근거
12월 1일(화)6월 2일(화)부터근로·자녀장려금국세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지급액 95%)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12월 10일(목)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부가가치세법 제34조
12월 10일(목)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전월분 보험료 납부국민연금법 제89조
12월 10일(목)원천세국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소득세법 제128조
12월 15일(화)12월 1일(화)부터종합부동산세국세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12월 31일(목)12월 16일(수)부터자동차세지방세제2기분 정기분 납부지방세법 제128조
12월 31일(목)지급명세서국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12월 31일(목)간이지급명세서국세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의3

12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12월 납기는 모두 8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12월 1일(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12월 10일(목)), 4대보험 월 납부(12월 10일(목)), 원천세(12월 10일(목)), 종합부동산세(12월 15일(화)), 자동차세(12월 31일(목))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12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 납기는 보정 없이 법정 기한 그대로입니다.

12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분납(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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