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세금 신고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신청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재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 사건일로 기한이 정해지므로 신고기한 계산기로 날짜를 계산하세요.

사건 세금 기한
증여받음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동산 등 증여 취득 취득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사망)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 취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순서

  1. 증여·상속이 발생한 날을 확정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2.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와 재산 평가 방법은 복잡하고 개정이 잦아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안내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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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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