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세금 납부 일정
2026년 6월에는 국세 11건, 지방세 2건, 4대보험 1건, 모두 14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6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이달 항목 전부 확정
국세지방세4대보험 · 점이 있는 날짜를 누르면 상세로 이동합니다. 빨간 숫자는 토·일·공휴일입니다.
공휴일: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 6일 현충일
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6월 납기 전체
| 마감일 | 세목 | 내용 | 근거 |
|---|---|---|---|
| 6월 1일(월)5월 1일(금)부터휴일 익일 보정 | 양도소득세국세 |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
| 6월 1일(월)5월 1일(금)부터휴일 익일 보정 | 종합소득세국세 |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
| 6월 1일(월)5월 1일(금)부터휴일 익일 보정 | 근로·자녀장려금국세 |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 6월 1일(월)5월 1일(금)부터휴일 익일 보정 | 지방소득세(개인·법인)지방세 | 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지방세법 제95조 |
| 6월 1일(월)휴일 익일 보정 | 지급명세서국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 |
| 6월 1일(월)휴일 익일 보정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 6월 2일(화) 시작마감 12월 1일(화) | 근로·자녀장려금국세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지급액 9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 6월 10일(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6월 10일(수) | 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법 제89조 |
| 6월 10일(수) | 원천세국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 소득세법 제128조 |
| 6월 30일(화)6월 16일(화)부터 | 자동차세지방세 | 제1기분 정기분 납부 (6월 연납 신청도 같은 기간) | 지방세법 제128조 |
| 6월 30일(화)5월 1일(금)부터 | 성실신고확인국세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70조의2 |
| 6월 30일(화)6월 1일(월)부터 |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6월 30일(화) | 지급명세서국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
| 6월 30일(화)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6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6년 6월 3일(수) —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년 6월 6일(토) — 현충일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 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 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 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지방소득세(개인·법인) 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 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6년 5월 31일(일)[일요일] → 2026년 6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6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6월 납기는 모두 14건입니다. 양도소득세(6월 1일(월)), 종합소득세(6월 1일(월)), 근로·자녀장려금(6월 1일(월)), 지방소득세(개인·법인)(6월 1일(월)), 지급명세서(6월 30일(화)), 간이지급명세서(6월 30일(화))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6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양도소득세 5월 31일(일)→6월 1일(월), 종합소득세 5월 31일(일)→6월 1일(월),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일)→6월 1일(월), 지방소득세(개인·법인) 5월 31일(일)→6월 1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6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