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경리 담당자의 연간 세무·보험 일정

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의 연간 일정과 결산월이 다를 때의 계산법.

이 글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려면 법인·경리 담당 일정을 보세요.

월 단위

  • 매월 10일: 원천세 납부, 4대보험료 납부(4대보험 월 납부).
  • 매월 말일: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

분기·반기

  •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 4월 25일 1기 예정신고, 7월 25일 1기 확정,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부가가치세

연 단위

  • 2월 말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 3월 15일(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3월 31일(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2027년부터). 보수총액 신고
  •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월 30일).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4월 30일 법인 지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5개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지방소득세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8월 주민세 사업소분(8월 1~31일). 주민세 사업소분

결산월이 다른 법인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 지방소득세는 4개월입니다. 예컨대 6월 결산이면 법인세는 9월 30일, 지방소득세는 10월 31일입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휴일 보정은 기한 특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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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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